Diary

배당락(配當落)

opal* 2022. 6. 29. 13:46

배당락(Ex-Dividend, 配當落)이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배당(dividend)이라 한다.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주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되고, 기업의 주가를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특정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시 폐장 3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년도가 끝난 다음날 이후 주식을 산 사람은 전년도의 결산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므로 
증권거래소는 결제일을 감안해 사업년도 종료일 전날부터 해당 주권에 대해 배당락을 취해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주식 배당의 경우 주식배당률에 1을 더한 값으로 결산기 종가를 나눠 배당락을 산정한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 결산기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한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배당으로 나갈 현금이 배당 전 시가총액에서 미리 빠져나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을 받기위해 주식을 단기간 보유했던 투자자들의 매도 또한 지수를 하락하게 한다.  

기준일이란?
일년에 네 번 매 분기별, 또는 상 하반기 두 번 배당하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연 단위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다. 
연간 배당을 하는 기업의 배당 기준일은 사업년도의 최종일 이다. 
보통 12월에 결산을 하며, 이 경우 '12월 31일' 당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장 기업은 주주 확정을 위해 12월 31이내 주주명부 폐쇄 및 명의개서를 정지하는데, 이 날을 기준일이라고 한다.

권리락이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즉,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뜻하게 된다. 
보통 권리락이라고 차트에 표시되는 날짜의 기준은 신주배정기준일의 하루 전날이며, 명부폐쇄기간의 이틀 전날 이다. 
보통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면 신주배정기준일과 명부폐쇄기간을 동시에 공시하게 된다. 
그 이유는 증자를 하기 위한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다. 즉, 권리락 날짜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당이 나오는 종목에 기준일과 배당락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통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주기 때문이다. 
배당금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유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사게 되면 이전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배당금액 발표는 보통 이듬해 2월께 발표하고,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4월에 지급된다. (4월 두 셋째주)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2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인 종합소득 과세(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초과금융소득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