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문화,여행)

영화) 부러진 화살

opal* 2012. 2. 9. 23:33

 

 

 

배우이미지 안성기, 김경호 교수 역

 

배우이미지 박원상, 박준 변호사 역

 

배우이미지 나영희, 김경호부인 역

 

배우이미지 김지호, 장은서 기자 역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경호 교수.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격렬한 몸싸움, 담당판사의 피 묻은 셔츠, 복부 2cm의 자상,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증언…

곧이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법부는 김경호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피의자 김경호가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 같았던 재판은 난항을 거듭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엇갈리는 진술!

결정적인 증거 ‘부러진 화살’은 행방이 묘연한데...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재판장에게도 독설을 서슴지 않는

김경호의 불같은 성격에 변호사들은 하나둘씩 변론을 포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임된 자칭 ‘양아치 변호사’ 박준의 등장으로

 재판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상식 없는 세상에 원칙으로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해당 교수는 95년경에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학교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임용 탈락이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해당 교수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다. 

 

그런데 해당 교수는 주변 교수들과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다. 이것이 물론 해당 교수의 주장처럼 '본인의 올곧은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본인의 인격, 성격상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다 때문일 수도 있다.

1995년 본고사 수학 문제 중 특정 문제에 대해서 김명호 교수는 그 오류를 지적하면서 해당 문제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료 수학과 교수 및 학교측과 격렬한 대립을 하였다. 

 

외국 학자들과 일부 소신 수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김교수의 지적 자체는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해당 교수는 본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본인이 학자적 양심으로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것이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자신의 복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수의 재임용 탈락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해고와 차이가 있다.

교수의 재임용은 계약기간이 만료한 교수와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학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을

법원이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과거에는 대학의 재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으나,

' 서울대의 김민수 교수'(현재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음)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의 판단이 변경되었고,

학교측이 내린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대학측은 계속하여 김교수의 '교수로서의 자질' 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과 증거들(주로 95년 사건 당시의 학생들 및 동료들의 진술서) 및 각종 성적처리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김교수는 이것이 '대학으로부터 조작된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자신이 지적한 수학 문제의 오류가 맞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음만 주장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인정을 합니다. 즉, 학교가 김 교수의 각종 문제있는 행동들을 증거를 바탕으로 제시하면,

 김교수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교수로서의 자질에 영향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식으로

효과적인 반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는 김교수가 학자로서의 자존심에 법원에서 구구히 변론하는 것이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수학문제의 오류만 밝혀지면 곧 자신에 대한 해임은 불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약간의 법적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했으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 수 있었을텐데... 어쨌든 김교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소송과정에서 김교수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이를 법적으로 잘 구성하여

성대측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한 최상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김 교수는 1인 시위 등을 통해 서초동 일원 및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대중을 상대로 호소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리고 재판부와 협조하며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식으로 재판에 임함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인 재판수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고, 2심 판결에서도 각종 사실관계, 즉 김교수가 교수 재직 시절에 보인 각종 행동에 비춰볼 때 대학교수로서의 자질에 결격이 있다는 성대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교수는 이에 대해 해당 판사에게 항의의 뜻으로 석궁을 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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